카페를 오픈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무소에 직접 가면 바로 몇분만에 받을 수 있는데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가게자리를 임대계약을 마쳐야합니다. 준비서류 중 하나인 매매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은 아래 링크를 통해 교육을 이수해 받을 수 있는 교육수료증도 필요합니다. 하루 6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수료증을 받습니다. (오전10시부터5시까지이고, 경기도권은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합니다. 맞는 날짜를 골라 교육을 빋으십시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https://kcraedu.or.kr/user/main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 기존 및 신규영업자, 자판기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kcraedu.or.kr
자, 교육수료증이 있으면 건강진단결과서도 준비하십시오. 보건소에서 받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하지만 시간이 없는 븐들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준비할 수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보건서보단 가격대가 나갑니다.
매매계약서, 건강진단결과서,교육수료증 세가지를 가지고 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발급 받은 영업신고증을 들고 세무서로 가 서류를
작성하고나면 (오픈일자 작성)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기다리고기다리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 힘내세요
반응형